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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위험의 고지

투자자께서는 아래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관련

1. 사업 손실 내지 이익 여부 및 그 확정시기의 불확실성
투자자에 대한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 사업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시)에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2. 경기변동, 음원유통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
본 투자계약의 투자자는 기초자산이 되는 음원의 저작인접권자(저작인접권 일부 지분의 보유자)로서 음원 유통 수익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이하 “음원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분 받게 됩니다. 음원수익은 거시적 경제 환경, 음원 유통 내지 소비 형태의 변화, 음원에 대한 수요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매각 제한에 따른 위험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음원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투자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초자산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동안 투자계약증권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실
현재 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며, 당사자에서 별도의 유통시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위 제3항에서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하게 투자총회의 처분정족수(투자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사업의 청산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사실
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음원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투자자는 그 저작인접권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 저작인접권은 음원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사업도 종료되고 청산이 개시되며, 투자자는 그 때까지에 한하여 음원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고, 위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저작인접권 지분에 대하여 매각 등을 통한 처분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6.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모델 관련 위험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불분명하며,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에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7. 세법 해석 및 변경 등에 따른 위험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음원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른 투자소득세나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손익에 대한 투자소득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세법』을 통해 투자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위험

8. 소송 관련 위험
본 위험의 고지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소송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도산 관련 위험
도산 위험은 모든 사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계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원금 미보장과 관련된 위험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 또는 투자의 사업손익의 합계가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보다 낮을 가능성과, 비용을 공제한 후 전혀 청산금이 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투자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은 본 투자계약의 기초자산이나 증권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저작인접권 등록의 필요성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공동사업운영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 취득(양수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저작인접권 등록을 권장하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저작인접권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당사가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2.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에 따르는 위험
기초자산의 평가는 공동사업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의존하며,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에대한 평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미래예측포함으로 인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운영자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의 권유 절차에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실현된 미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예측진술을 위한 가정에서 사용된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 환경, 공동사업의 운영 경과,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이 포함된 시장의 추세나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칙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투자위험의 고지에 기재된 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투자자께서는 본 투자위험의 고지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