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열티리퍼블리카(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중 원화 입출금 서비스 이용 및 추심이체에 관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은 마이뮤직펀드 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마인뮤직펀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 및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에 의하여 추심이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내역을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추심이체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이메일 발신 기능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방식 즉, '계좌 초기화'를 요구함으로써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동의 철회 의사표시 이전에 이미 처리된 출금 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추심이체 처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추심이체 처리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계좌의 계좌주)이 회사에 이체할 대금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청구된 건이 있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지정 출금 계좌에서 회사의 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2.
제1호에 따라 출금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 약관이나 약정서의 각 규정과 무관하게 청구서, 수표 등 다른 수단 없이 본 추심이체 처리 절차에 의해 출금되더라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3.
출금일이 동일한 여러 추심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출금 우선순위를 임의로 지정하더라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4.
추심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회사 및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은 청구일을 최초 개시일로 정합니다.
5.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정계좌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되며,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6.
회사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 책임 하에 추심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7.
본 추심이체 약관은 추심이체 신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 9. 2.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