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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저작권법』 상 저작인접권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운영자가 수행한 기초자산의 유통 및 이를 위한 부수 업무, 보상금 수령, 매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에의 참여 및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운영자(이하 투자자 및 공동사업운영자를 통칭하여 “당사자들”)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의 귀속, 기타 당사자들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공동사업운영자 및 다른 투자자(이하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를 통칭할 때에는 “투자자들”)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아래 각 호의 용어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문맥상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각 호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a.
공동사업 : 기초자산을 증권에 비례하는 지분 비율로 취득하고, 기초자산의 유통 및 이를 위한 부수 업무, 보상금 수령, 매각 등을 통한 손익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b.
공동사업운영자 : 본 투자계약에 있어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로열티리퍼블리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c.
기초자산 : 본 투자계약에서 기초자산이란 “[별첨1] 기초자산의 상세내역”에 명시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을 의미한다. 기초자산은 저작인접권의 일부 지분일 수도 있다. “음반제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개념 및 내용은 『저작권법』의 규정을 따른다.
d.
기초자산 매매가 :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을 의미한다.
e.
증권취득대금 : [액면가 X 청약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의 수량]을 의미한다.
f.
투자자 : 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g.
플랫폼 : 공동사업운영자가 증권의 발행, 청약의 권유 및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설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www.mymusicfund.com/)를 의미하며, 향후 APP 또는 기타 플랫폼을 개설 및 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APP 또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제2장 증권의 청약의 권유와 청약

제4조 청약의 권유 및 증권에 관한 사항
1.
공동사업운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사모의 방식으로, 즉 최대 49인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2.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으로 공동사업운영자가 청약을 권유하는 총액은 [ ]원(이하 “사모총액”)으로 한다.
3.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때 청약이 가능한 최소 금액 및 금액 단위를 정할 수 있다.
4.
투자자가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증권에는 사모총액 대비 총 배정받은 증권의 취득 금액의 비율로 투자자의 권리 지분(이하 “투자지분”)이 표시된다.
제5조 자금의 사용목적 및 기초자산의 취득
1.
제4조에 의하여 모으는 자금의 사용목적은 기초자산의 취득 및 저작인접권 등 권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 전 기초자산의 양도인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하자 없는 기초자산의 지분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3.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은 투자자들의 투자총액이 기초자산 매매가에 미달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운영자가 동 미달금액 상당의 기초자산을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 투자계약은 무효로 본다(공동사업운영자 또는 투자자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본 투자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제6조 투자계약의 체결
1.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 또는 첨부하여 청약(이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동사업운영자가 투자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되고 성립한다. 투자자의 청약에는 다른 투자자들 전원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의 동의가 포함된다.
a.
본 투자계약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증권의 취득에 대한 동의
b.
청약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지분
c.
청약하는 투자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유통사업 수익 정산 계좌, 환불에 필요한 투자자의 계좌 기타 공동사업운영자가 정하는 청약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d.
플랫폼 회원 가입
e.
그 외 공동사업운영자가 정하는 사항들
2.
청약과 승낙은 본 투자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는 공동사업운영자의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본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의청약 권유 시 제시된 청약 가능 최소 금액 및 금액 단위에 따른 금액으로만 본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청약 등
1.
공동사업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투자자의 청약만을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있다.
a.
공동사업운영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투자자
b.
공동사업운영자와 투자금 분리보관 및 자금이체 프로세스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본건 금융기관”)에게 본 투자계약의 청약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c.
그 외 본 투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한 투자자
2.
공동사업운영자는 청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청약 일정, 증권취득대금의 지급 방법 및 투자자명부의 확정에 관하여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제공한다. 동 설명 및 제공은 플랫폼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3.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기간 내에 증권취득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취득대금의 납입 및 기타 본 투자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자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5.
공동사업운영자는 일정한 기간을 청약기간으로 정하여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는 청약기간 내 시간상 순서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으려는 사모총액을 만족하는 청약에 도달한 때 청약기간이 조기 만료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
공동사업운영자는 사모총액을 초과하는 청약이 있는 경우의 배정 방식에 대하여 미리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동 안내는 플랫폼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7.
공동사업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투자자의 환불 요청 또는 청약 철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운영자의 증권 취득
1.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와 같은 지위에서 청약하고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사모총액에 미달하는 증권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공동사업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동사업운영자의 의무가 아니며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을 취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 청약의 권유 개시 전까지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증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내용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5.
공동사업운영자가 취득한 증권은 본 투자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청약의 방법
공동사업운영자는 “[별첨2] 청약, 투자자명부 확정, 증권 발행 등의 일정과 방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청약의 구체적 방법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는 청약의 구체적 방법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a.
청약의 구체적 방법
b.
청약기간
c.
증권취득대금을 납입하는 일정과 방법.
d.
본 투자계약에 따라 증권취득대금이 동결되거나 환불되는 경우라도 그 동결 또는 환불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
e.
승낙 또는 승낙에 갈음하는 통지
f.
증권의 배정 방법
g.
확정된 투자자들의 명부 작성(이하 “투자자명부 확정”).
제10조 증권취득대금의 납입과 환불 등
1.
투자자는 청약 시 본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투자계약증권 청약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로 증권취득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의 청약 시 투자자의 전용계좌에 증권취득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약 전 이미 입금되어 있는 경우 증권취득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자가 인출, 이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증권취득대금의 납입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투자자는 본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증권취득대금을 납입한다.
b.
투자자는 전용계좌를 발급 받을 때 집금계좌가 함께 발급됨을 확인하며, 청약 시 입금한(또는 청약 시 동결된) 전용계좌 상 증권취득대금이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때 집금계좌로 이전됨을 확인한다.
c.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의 전용계좌 및 집금계좌를 통해서만 증권취득대금을 수령하며,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권취득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d.
증권취득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업운영자는 그 외의 방식에 의한 납입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e.
대금 납입 시 입금계좌는 반드시 플랫폼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된 명의와 동일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 시 청약이 취소되고, 이 경우 청약 취소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3.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에 정하여진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된 증권취득대금의 지급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4.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취득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제5조 제3항 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증권취득대금을 투자자에게 환불한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가 반환하는 증권취득대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배정 방식에 따라 증권을 배정한 결과, 투자자가 증권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6.
증권취득대금의 납입 및 환불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2] 청약, 투자자명부 확정, 증권 발행 등의 일정과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증권의 발행, 취득 및 양도

제11조 증권의 배정, 실물증권의 미발행 등
1.
본 투자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한 투자자는 “[별첨3] 증권의 배정방법”에 따라 증권을 배정받는다.
2.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은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한다. 실물로 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에 따라 증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투자자가 증권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증권 양수도 방법 및 제한
1.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다만,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2.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통지”)하고, 공동사업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양수인은 제2항을 조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 양도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운영자 외 제3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 양도 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5.
공동사업운영자가 양도통지와 양도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운영자의 플랫폼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6.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와 달리 사전 서면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증권, 기초자산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7.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8.
증권의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증권의 유통성 제한
1.
증권의 청약 권유 시점에 증권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다수 당사자에 의하여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의 유통 또는 양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발행의 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투자자의 기초자산 취득 등
1.
투자자는 투자지분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지분을 취득한다. 명확히 하면, 투자자가 취득하는 기초자산의 지분이란 “[별첨1] 기초자산의 상세내역”에 의하여 정의 및 설명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지분을 의미한다.
2.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투자자는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지분 취득에 관하여, 투자자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 취득(양수도)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운영자 외 제3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투자자는 양수인과 함께 위 저작인접권 양도 등록 절차의 진행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투자자 및 양수인이 부담한다.
4.
투자자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 취득(양수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저작인접권 임의 재양도 제한을 위하여 처분제한 등록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저작인접권 취득(양수도) 등록 절차의 진행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처분제한 등록의 진행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본다.
5.
전항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 청약의 권유 시 미리 제3자에의 대항을 위해 저작인접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위 등록 절차의 진행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6.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초자산 지분도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기초자산의 공동 보유 등
1.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 등과 기초자산을 공동으로 보유한다.
2.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지분에 대하여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지분 및 기초자산을 매각, 증여, 담보설정 등 처분하지 못하며 기초자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1.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유통,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별첨4]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운영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2.
전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운영자는 제12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별첨4]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3.
제1항의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제31조 제2항의 처분정족수에 따른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로 본다.
제17조 사업손익
투자자는 투자지분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기초자산의 유통사업 수익 및 제34조 제2항의 청산처분손익을 포함하며, 이하 “사업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장부·서류의 열람 청구 등
1.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 매각 등과 관련된 서류를 플랫폼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운영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 계약 또는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공동사업의 목적상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의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공개를 유보하거나, 미공개 또는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청산과 청산처분손익(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37조 제2항에서 정의)에 관련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 투자자명부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4.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영업시간 내에 공동사업 운영자 본점 주소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원본의 사본(이하 “등본”) 또는 원본 일부의 사본(이하 “초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실비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5.
공동사업운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투자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출력한 문서가 그 출력 시점에서 본 조에서 정한 문서들의 등본 또는 초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확인해줄 수 있다.
6.
본 조에 의한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본 투자계약, 이용약관 및 공동사업운영자의 내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조에서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사업자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 공동사업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1.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와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a.
기초자산의 물색, 위탁매매, 유통, 보상금 청구 및 수령, 매각, 손익배분
b.
증권의 청약의 권유 및 배정
c.
투자자명부의 확정, 작성, 변경
d.
증권 등본 및 초본의 작성, 열람, 교부
e.
플랫폼의 개설, 운영 및 관리
f.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2.
공동사업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동사업운영자는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투자자 별로 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할 수 있다. 공동사업운영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5] 공동사업운영자의 보수”에 기재된 내용을 따른다.
3.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4.
공동사업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 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 비용, 수수료를 그 업무 담당자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사업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공동사업운영자의 기초자산의 유통
1.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유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제3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유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a.
공동사업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3자(이하 “유통대행사업자”)에게 기초자산의 유통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에게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유통대행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b.
공동사업운영자가 기초자산의 유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초자산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i.
유/무선 MOD(Music on Demand)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청취 서비스 등)
ii.
유/무선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다운로드 청취 서비스 등)
iii.
웹캐스팅
iv.
User Generated Content 제작지원, 전송, 공연, 공유 등의 서비스
v.
배경음악, 통화연결음, 통화배경음, 벨소리, 음악편지, ARS 등 음원을 이용한 부가가치 서비스
vi.
비디오게임(웹, 모바일, 콘솔 등 디바이스 종류는 불문) 관련 음악 서비스
vii.
온/오프라인 매장 및 각종 운송수단(기내, 선박, 자동차, 기차, 버스 등 불문)내 공연, 전송 등을 위한 관련 음악 서비스
viii.
광고, 영화, 드라마 등의 싱크(복제), 제작 및 유통 관련 서비스
ix.
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
x.
CD, LP, 스마트앨범 등의 기획, 재발매 및 유통
3.
공동사업운영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기초자산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자산을 활용하여 마케팅,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5.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내지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아 필요한 법적/사실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유통사업에 따른 수익을 매월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별첨6] 유통사업 수익의 정산 방식”에 기재된 내용을 따른다. 공동사업운영자는 유통사업 정산 내역을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제21조 공동사업운영자의 선관주의의무
1.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 유통, 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 처분 등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전항의 의무가 공동사업운영자와 공동사업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2조 기초자산의 상세한 내역과 평가
1.
기초자산의 내용은 “[별첨1] 기초자산의 상세내역”과 같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의 청약의 권유 또는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증권의 청약의 권유 전, 또는 제28조의 기준일에 기초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제3의 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을 공동사업의 사업이익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있다.
3.
공동사업운영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공동사업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유통, 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 처분 등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공개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투자자명부와 투자자총회

제24조 투자자명부의 확정과 작성
1.
공동사업운영자는 증권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증권취득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투자자명부”)를 확정하여 작성한다.
2.
공동사업운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a.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b.
투자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c.
투자자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와 비율
d.
전3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사유와 변경일시, 변경내용
3.
투자자명부가 확정되는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취득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위 및 부대되는 의사표시, 기초자산의 유통과 처분, 보상금의 청구·수령 및 그에 부대되는 행위 등에 대한 권한을 “[별첨4]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공동사업과 본 투자계약을 위하여 공동사업운영자가 증권의 청약의 권유 이전에 한 행위들은 투자자에 의하여 추인받아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를 부인·해지·철회할 수 없다.
제25조 투자자명부에 관한 신고 등
1.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확정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타 공동사업운영자가 정하는 본인인증 방식 등(이하 “통지정보”)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날인 또는 서명에 준하는 전자적 방식의 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 기타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방식에 의하여 본 투자계약의 진정성립과 동의에 대한 투자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공동사업운영자에게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투자자명부의 열람 등
1.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4.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투자자명부의 변경 및 미신고 통지정보 등
1.
투자자명부가 확정된 후 제12조에 따라 공동사업운영자가 양도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고 양도승낙을 한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명부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2.
투자자가 통지정보 또는 투자자명부의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확정된 투자자명부와 신고된 통지정보로 통지함으로써 통지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기준일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볼 수 있다.
a.
투자자총회를 비롯하여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b.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c.
본 투자계약에 기한 사업손익을 받을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d.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추가, 포기, 정정, 수정을 포함)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사업운영자가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주 전까지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전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준일로 볼 수 있다.
a.
증권의 모집이 완료되어 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
b.
각 사업연도의 12월 31일
제29조 투자자총회와 의결권
1.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2.
투자자의 의결권은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인정된다.
제30조 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1.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운영자가 소집한다.
3.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34%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의 지분과 합쳐서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이사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5.
투자자총회는 플랫폼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된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6.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7.
공동사업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투자자총회 7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제31조 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1.
투자자총회는 증권 과반비율의 찬성(이하 “찬성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운영자가 취득한 증권은 찬성정족수에서 배제되며, 찬성정족수는 “[별첨4]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a.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b.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2.
투자자총회는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단, 공동사업운영자가 취득한 증권은 처분정족수에서 배제된다.
a.
기초자산에 대한 매각행위(다만, 매각을 위한 상대방, 가격, 시기를 특정하여야 함)
b.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c.
본 투자계약의 해지
d.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3.
제2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투자계약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공동사업운영자가 그 해지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정한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는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5.
증권의 기초자산이 저작인접권 지분의 100%가 아닌 경우, 즉 공동사업운영자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초자산의 양도인이 저작인접권을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기초자산의 양도인은 정족수 산정에서 배제한다.
6.
공동사업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동사업운영자의 의결권은 정족수 산정에서 배제한다.
7.
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면, 제5항의 기초자산의 양도인 및 제6항의 공동사업운영자의 지분을 제외 후 의결권 지분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찬성정족수 또는 처분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1.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자총회를 위하여 또는 모든 투자자총회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의결권을 위임하는 투자자는 의결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여부를 특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으며, 의결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투자자는 투자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2.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의결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위임되고 그 위임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운영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제31조 제5항을 따른다.

제7장 기초자산의 매각 및 청산

제33조 기초자산의 매각 및 매각업무의 위임
1.
기초자산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정족수에 의해서만 매각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매각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 공동사업의 청산 및 기초자산 처분손익의 귀속
1.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청산이 개시된다.
a.
제33조에 따라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수령한 경우
b.
기초자산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전항 A호에 따라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됨으로써 또는 전항 B호에 따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만료시까지의 최종적인 사업손익(이하 처분손익과 최종적인 사업손익을 통칭하여 “청산처분손익”)의 정산 지급이 완료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3.
청산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4.
투자자에 대한 청산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의 지분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5.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6.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청산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7.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성과보수
1.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을 별첨하고, 이에 따른다.
제36조 제세공과금
1.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2.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단, 이는 공동사업운영자의 의무로 보지 아니한다.
3.
전항에 의해 공동사업운영자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도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장 기타

제37조 위험의 고지
1.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하 “투자위험”)으로 고지한다.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위험을 플랫폼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고지할 수 있다.
a.
본 투자계약은 투자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 사업손익의 유무와 사업손익의 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 사업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 또는 증권의 모집 시에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b.
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초자산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장기간 동안 증권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c.
기초자산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사업의 청산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사실
d.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 또는 투자의 사업손익의 합계가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보다 낮을 가능성과, 비용을 공제한 후 전혀 청산금이 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e.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실
f.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공동사업운영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 취득(양수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
g.
본 투자계약에 의한 증권, 기초자산, 권리 및/또는 의무의 양도, 증여, 담보설정 등의 처분은 본 투자계약에 따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의 처분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h.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불분명하며,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i.
기초자산의 평가는 공동사업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의존하며,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j.
공동사업운영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상태의 변경, 행정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k.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상황과 국내 또는 국외의 경제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기초자산 시장의 침체는 증권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
l.
본 투자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
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은 본 투자계약의 기초자산이나 증권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n.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공동사업운영자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o.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청산처분손익 또는 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매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운영자가 본 투자계약 체결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검토한 세법의 적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추후 공동사업운영자가 확인하지 못한 세법의 적용이나 기타 세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처분손익금 또는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에 대한 세금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과 투자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p.
최종적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신고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공동사업운영자가 기타소득세, 기타 공동사업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타 조세나 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운영자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r.
위 각 호 외의 사유로도 사업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투자자는 전항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동사업운영자로부터 고지 받고,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투자자의 필수 동의 사항
1.
투자자는 공동사업운영자의 이용약관 일체,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각 동의한 경우에만 본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에 따라 증권을 양수하는 양수인 역시 전항과 같다.
제39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공동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운영자(공동사업운영자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투자자,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a.
법령 또는 규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b.
투자자 전원 또는 다수 의결권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가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c.
공동사업운영자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40조 공동사업 중단에 대한 대비
공동사업운영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공동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업운영자를 대시하여 기초자산의 유통, 보상금의 청구·수령 및 그에 관한 부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대행자 및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손해배상책임
공동사업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기타
1.
본 투자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 또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본 투자계약의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통지는 hello@mymusicfund.com로의 이메일 통지 또는 공동사업운영자의 본점 주소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메일은 공동사업운영자가 수신을 확인한 때에, 서면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때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에 공동사업운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본 투자계약은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본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과 관련한 통지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지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이 아닌 통지나 종이문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 등 그 요청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 서명 또는 날인 면을 위하여 이하 여백]
[증권 청약 시 제공 내용]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와,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에 대한 청약의 증거로, 아래 당사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은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거나 서명(또는 날인, 전자서명, 전자인증)함으로써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본 투자계약의 전문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아래 당사자가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장합니다.
청약신청일자 : [ ]년 [ ]월 [ ]일
투자지분(사모총액 대비 배정받은 증권의 취득 금액의 비율) : [ ]%
[증권 배정 확정 후 제공 내용]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의 증거로, 공동사업운영자는 아래 서명(또는 날인)이 완료된 본 투자계약을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증권배정확정일자 : [ ]년 [ ]월 [ ]일
투자지분(사모총액 대비 배정받은 증권의 취득 금액의 비율) : [ ]%
로열티리퍼블리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첨1] 기초자산의 상세내역

NO
앨범명
아티스트명
곡명
발매일
지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첨2] 청약, 투자자명부 확정, 증권 발행 등의 일정과 방법

1.
청약 등의 일정
a.
청약공고일 :
b.
청약기간 : 청약공고일로부터 [ ]일간. 단, 청약기간 내 시간상 순서에 따라 사모총액에 만족하는 청약에 도달한 때 청약기간은 조기 만료됩니다.
c.
증권취득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 청약 시 증권취득대금(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d.
증권취득대금 납부계좌 : 전용계좌
e.
배정공고일 : 청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f.
투자자명부 확정일 : 청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g.
환불일 : 청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h.
기초자산 양도일 : 투자자명부 확정일과 동일
2.
청약 등의 방법과 유의사항
a.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 청약을 위하여 공동사업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청약” 또는 “동의”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 청약합니다.
b.
공동사업운영자는 청약을 위한 별도의 본인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청약 전에는 투자계약서 및 그에 부대되는 문서를 모두 열람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d.
청약 시에는 청약 권유 시 제시된 청약 가능 최소 금액 및 금액 단위에 따라 사모총액 대비 청약하는 증권취득대금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청약 철회 및 환불 등
a.
투자자가 청약한 수량만큼 증권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그 배정받지 못한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취득대금을 환불일에 환불합니다.
b.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은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이 기초자산 매매가에 미달하고, 공동사업운영자가 위 미달 금액 만큼의 증권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은 환불일에 환불합니다.
4.
투자자명부의 확정 및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에 관한 지위 등의 이전
a.
배정과 증권 취득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투자자명부 확정일에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명부를 확정하여 작성합니다.
b.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확정과 동시에 기초자산 매매가의 지급, 기초자산의 이전, 기타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5.
증권의 발행 또는 미발행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에 따라 본 증권은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실물 증권의 교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b.
본 증권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의 형태로 본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별첨3] 증권의 배정방법

1.
공동사업운영자는 청약기간 내 청약의 시간상 순서에 따라 해당 청약자에게 그가 청약한 수량만큼의 증권을 배정하며,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으려는 사모총액에 만족하는 청약에 도달한 때 청약기간을 조기 만료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1인당 최대 청약 가능 증권취득대금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상기 배정 방식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사업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별첨4]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
a.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 및 의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i.
기초자산의 위탁매매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ii.
증권취득대금 납입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iii.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관리, 유통, 보상금 청구·수령, 매각 및 사업손익의 배분에 관한 권한
iv.
제iii호를 위한 기초자산의 복제, 배포, 전송 등 및 기초자산의 변형, 변경, 각색, 수정, 편집 등에 관한 권한
v.
필요한 경우 제iv호의 각 권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허락할 수 있는 권한
vi.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청산처분에 관한 업무
vii.
위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b.
위 A호의 각 목에 관하여 공동사업운영자가 본 투자계약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투자자는 위 1항 A호의 각 목에 따른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1조 제2항의 처분정족수를 의미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위임을 철회 또는 해지한 경우 본 투자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명확히 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1.
포괄위임
기초자산의 유통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공동사업운영자는 투자자들로부터 기초자산의 유통에 관한 권리·권한 일체를 취소·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유통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유통권한을 공동사업운영자에게 포괄위임(유통처·유통방식·유통지역·유통수수료·유통재대행 등 어떠한 제한도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항은 기초자산 유통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1.
위임과 추인의 승계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항의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1.
위임의 종료 등
a.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i.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된 경우
ii.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1조 제2항의 처분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b.
공동사업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봅니다.

[별첨5] 공동사업운영자의 보수

1.
공동사업운영자는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유통사업 대행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취합니다. 공동사업운영자의 보수는 위 유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 저작권료, 실연권료, 온라인/오프라인 음악사업자의 수익 및 제반 수수료(PG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등), 부가세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투자자의 누적 투자 총액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본 투자계약 체결일 현재의 투자자의 플랫폼 회원 등급에 따라 보수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플랫폼 회원 등급 및 그에 따른 보수율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누적 투자 총액
보수율
Level 6. Diamond
4억원 이상
20%
Level 5. Pink
3억원 이상
21%
Level 4. Gold
2억원 이상
22%
Level 3. Silver
1억원 이상
23%
Level 2. Bronze
5천만원 이상
24%
Level 1. Green
5천만원 미만
25%
3.
제1항의 보수 및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외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을 포함하여 공동사업 수행에 대하여 성과보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로 금전을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별첨6] 유통사업 수익의 정산 방식

1. 유통사업 흐름도
2. 유통사업 정산주기
구분
정산 주기
수익리포트 제공
유통월(m) 기준 익익월(m+2) 말일까지 공동사업운영자가 투자자에 제공 (m월에 판매된 모든 음반/음원 수익 리포트 제공)
수익 지급
유통월(m) 기준 익익익월(m+3) 말일까지 공동사업운영자가 투자자에 현금 지급 (원천세 제외 후 입금)
원천세 신고
유통월(m) 기준 익익익월(m+3) 말일 지급된 수익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
비고) 예시일정 : 2024. 1월 판매분(m) → 2024. 3월말 수익리포트 제공 → 2024. 4월말 수익금 지급